인조대리석에서 알루미늄을 회수하는 재활용시설은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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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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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재활용시설은 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시설로 보이며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제3호 마목의 용해로에 해당합니다. |
1. 질의
인조대리석(아크릴수지 25%, 알루미늄 화합물 75%)을 일정온도에서 아크릴수지는 완전연소 시키고, 알루미늄 화합물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재활용 시설 중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지?
2. 답변
해당 재활용시설은 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시설로 보이며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제3호 마목의 용해로에 해당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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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마목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 [본문 인용] 마.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61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