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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유기성오니를 위탁받아 고형연료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유기성오니류(51-01)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R-9-1)으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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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오니로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재활용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유기성오니를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1일 5톤 미만으로 만든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1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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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불량품을 자가소각·위탁매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1일 처분 능력이 100톤 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약 1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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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오니와 식물성잔재물을 각각 신고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유기성오니와 식물성잔재물을 재활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폐기물 매립시설 복토재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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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오니를 연료로 쓰는 화력발전소가 폐기물관리법상 받아야 하는 인·허가는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1호 공통기준과 제2호 세부기준 중 R-9-5 유형(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한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는 별도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유기성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는 총 연료사용량의 5퍼센트 이내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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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유기성오니를 가공해 화력발전소 연료로 재활용할 때 폐기물재활용업 허가가 필요한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유기성오니를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재활용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면 별도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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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오니를 톱밥과 혼합해 연료로 쓸 때 사용량은 오니만인지 혼합물 전체인지

화력발전소 또는 열병합발전소의 연료사용량은 발전소 가동을 위해 사용되는 총 연료의 사용량을 의미하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된 유기성오니를 톱밥 등과 혼합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연료사용량은 순수한 유기성오니의 양이 아닌 톱밥 등과 혼합한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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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제조업체의 폐수처리오니를 부숙토 생산 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51-01-08)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나 지렁이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R-6-1)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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