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관련 글
사료화시설로 허가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은 어느 재활용업에 해당하는지
폐기물 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재활용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과정 등을 거쳐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허가를 받았다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받아 재활용 과정을 거쳐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을 다른 업체에 위탁·인계할 때 올바로 입력이 필요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규칙 제18조제1항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제외)은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적합판정 받은 A시설만 가동했는데 합격판정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조업을 위해 기존에 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A)만 가동하였다면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잔재물을 수질오염방지시설 유기탄소원으로 재활용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
폐기물에 해당하는 액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잔재물(51-38-03)을 수탁받아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유기탄소원으로 재활용(R-4-9)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대상에 해당합니다.
가동시간만 늘려 처리량을 30% 이상 늘리면 폐기물처리 변경허가 대상인지
단순히 재활용시설의 가동시간을 연장하여 처리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처리량 증가에 따라 허용보관량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 아목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이며, 재활용 용량의 변경이 100분의 30미만이더라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