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판정 받은 A시설만 가동했는데 합격판정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 ※ 요약 |
|---|
| 조업을 위해 기존에 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A)만 가동하였다면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질의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체로 ① 기존 가열시설(A) 외에 가열시설(B)의 추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득함 ② 해당시설에 대한 1차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음 ③ 악취방지시설을 보완 후 2차 설치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음. B시설은 최종 가동개시신고일까지 가동하지 않고, 가동개시 신고 후 A, B시설 모두 정상가동 중임(검사당일만 임시가동). 인·허가 기관에서는 1차 검사일과 2차 검사일 사이 14일 동안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옴. B시설은 설치검사를 위해 검사당일만 가동하고 기존에 적합판정을 받은 A시설만 가동하여 조업한 경우에도 합격판정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 답변
폐기물처리시설의 1차 검사가 A, B시설을 동시 가동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 불합격되었다 하여, 기존에 적합판정을 받은 A시설을 불합격 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업을 위해 기존에 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A)만 가동하였다면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3항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 [본문 인용]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62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