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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사업장에서 응축수가 우수관거로 넘치면 위반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에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등이 부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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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이 없는 관리형매립시설에 유기성오니를 매립할 수 있는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크롬산 폐수를 지정폐기물과 폐수 중 어디로 위탁처리하는지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크롬산 폐수가 pH 2.0이하인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폐산(지정폐기물)인 것으로 판단되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폐산·폐알칼리 등 액체상태의 폐기물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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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폐수배출시설설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에 대한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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