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관련 글
냉각탑 배출수를 기존 폐수처리시설로 보내 재이용하면 희석처리인지
냉각탑에서 배출되는 물이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에 해당할 경우 폐수처리장에 유입하여 다른 폐수와 같이 처리할 경우 폐수의 희석에 해당함.
고온 폐수에 냉각수를 넣어 온도를 낮추는 것이 희석처리인지
고온의 폐수 및 다른 시설에서 배출되는 기름이 함유된 폐수가 동일한 지하배관으로 유입되고 있어 유증기 발생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우려되어 지하배관에 냉각수를 공급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는 수질오염물질의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온의 폐수를 이송할 수 있는 별도의 배관이나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면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허가 대상인지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도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 제를 받을 수 있음.
방류되지 않고 방류조에 고인 물을 채취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폐수가 방류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종방류구 전 방류조 안의 고인 물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사업장의 처리공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함.
하수처리구역에서 직접 방류하면 방류수 수질기준을 모든 항목에 적용하는지
하수처리구역에서『하수도법』제28조에 따라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 하며 같은 법 28조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하수에 대해 공공하수도 유입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이 규정된 항목 모두
염분이 높아 생물학적 처리가 어려우면 희석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희석처리는 배출되는 원폐수의 염분이나 폭발위험 등 으로 원래 상태로는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고농도 염분 폐수 전량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정상적인 생물학적 처리가 어려워 입주업체의 희석유입이 필요하다면 법에 따른 희석처리 인
같은 건물의 다른 법인이 실험실을 운영하면 별도로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격기준에 맞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 4종·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으며,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 4종 또는 제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한 다면 제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함.
배출량이 50퍼센트 미만 늘어도 사업장 종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지 않더라도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사업장 종류가 변경(5종→4종)되는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한 저장탱크를 폐수와 폐기물 저장 용도로 함께 쓸 수 있는지
사업장의 폐수유입으로 인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불가할 경우 사업장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처리를 통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거나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할 수 있음.
한 저장탱크의 폐수를 일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일부는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성상이 달라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으므로 한 개의 저장탱크에 보관된 동일한 성상의 폐수를 일부는 위탁처리하고
폐수가 지정폐기물에도 해당하면 나누어 처리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3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으므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폐수를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른 허가증
같은 폐수를 폐수와 지정폐기물로 나누어 위탁처리해도 되는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폐수처리업체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체로 같이 위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폐수를 위탁받는 자 및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