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해도 보관기간은 각 사업장 기준인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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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혼합 배출된 경우 보관 및 처리기준이 엄격한 폐유기용제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폐기물 보관기간이 종류에 따라 45일 또는 60일로 법규상 표기되어 있는데, 공동운영기구의 경우 보관기준을공동운영기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개인 회원사 기준으로 보아야하는지?
- 일반 카센타에서 폐유(윤활유)와 유기용제(부동액) 발생시 별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하나 유기용제가 소량 발생할 경우 폐유와 혼합하여 배출하는 업체가 많은 바, 이 경우 수집운반업체는 폐유로 인계서를 작성하여 처리하고 있는데(유기용제 10% 미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법규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나’목 6)의 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각각의 사업장에서도 상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발생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폐기물은 보다 엄격한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가진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따라서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혼합 배출된 경우 보관 및 처리기준이 엄격한 폐유기용제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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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본문 인용] [현행]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본문 인용] ⑤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