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 관련 글

20개 게시글
질의회신

유기성오니를 톱밥과 혼합해 연료로 쓸 때 사용량은 오니만인지 혼합물 전체인지

화력발전소 또는 열병합발전소의 연료사용량은 발전소 가동을 위해 사용되는 총 연료의 사용량을 의미하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된 유기성오니를 톱밥 등과 혼합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연료사용량은 순수한 유기성오니의 양이 아닌 톱밥 등과 혼합한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폐수처리오니를 톱밥과 혼합해 퇴비를 생산할 때도 재활용 원칙·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하는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무기성오니를 일반토사와 50:50 혼합한 물질이 제품인지 폐기물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무기성오니와 일반토사류를 혼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공정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물질은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증설부지에 폐석분토사를 토사와 혼합해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석분토사(51-14-01)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 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분체·금속 분리 후 분쇄된 분체·금속이 중간가공폐기물인지 재활용 완료 제품인지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 과정을 거친 분체의 경우 추가로 정제·추출을 하여야 한다면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며, 폐기물인 분체와 분리된 금속의 경우 추가의 재활용 공정 없이 판매된다면 재활용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태양광 웨이퍼 공정 폴리실리콘 슬러지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귀사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리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인·허가 등을 받은 제품으로 생산된다면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건설오니를 부순모래와 혼합해 레미콘사에 공급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건설오니(분류번호 51-02-05)를 R-4-2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므로, R-4-2유형의 재활용 기준 등에 적합하다면 질의하신 레미콘 원료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시멘트 제조공정 분진을 시멘트와 혼합해 내화벽돌 등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시멘트제조공정분진(51-05-02)은 내화물, 요업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 유형)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3분 소요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