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재를 복토재로 쓸 수 있는지, 다른 재활용 방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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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그 외에 같은 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가능 유형에 따라 폐석재(51-14-02)는 R-1-1, R-2-1, R-4-2, R-7-1, R-7-2, R-7-3, R-7-4, R-7-6, R-10의 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질의

석재사업 중 발생한 폐석재(큰돌, 작은 석재 조각 포함)를 건설공사 등의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밖에 다른 재활용 방법은 없는지?

 

2. 답변

폐석재(51-14-02)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1호에 따라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재활용 유형 R-7-1, R-7-2, R-7-3, R-7-6)으로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같은 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가능 유형에 따라 폐석재(51-14-02)는 R-1-1, R-2-1, R-4-2, R-7-1, R-7-2, R-7-3, R-7-4, R-7-6, R-10의 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각 재활용 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규칙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와 같은 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 · [본문 인용]
1.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건축ㆍ토 목공사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 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 [본문 인용]
폐석재(51-14-02)의 재활용 가능 유형 : R-1-1, R-2-1, R-4-2, R-7-1, R-7-2, R-7-3, R-7-4, R-7-6, R-10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92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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