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7-3 복토재 사후관리 제외는 침출수·가스 없는 시설만 뜻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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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3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1)(가)에서 정한 사항은 폐기물을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되, 이 중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등 별도의 사후관리시설을 갖춘 폐기물매립시설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질의

R-7-3 유형의 재활용 기준 (1)(가)의 단서에는 가)(6)의 기준은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매립시설에서만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3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1)(가)에서 정한 사항은 폐기물을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되, 이 중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등 별도의 사후관리시설을 갖춘 폐기물매립시설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9호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보충]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ㆍ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29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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