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로만 세척한 제품을 말리는 건조시설도 배출시설인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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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2에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전혀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
당사는 유리제품가공업을 하고 있으며, Glass를 쇠재질의 테이블 위 pad(우레탄재질)에 glass를 부착하고 연마재를 사용하여 연마를 합니다. 연마가 완료된 후, glass를 떼어낸 후, 물로 테이블과 pad를 세척합니다. 세척이 완료된 후, 건조설비를 통과하게 되는데 건조기는 전기를 이용하여 따뜻한 공기를 상부에서 불어 줍니다.
그리고 건조설비는 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하며, 사용연료량이 환산시 60㎏이 넘으며, 용적 또한 5㎥보다 큽니다. 단, 물을 이용하여 세척을한 후에 투입하기 때문에 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요? 배출시설에 해당된다면 어떠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물”로 세척하기 때문에 오염물질 발생원이없는 것으로 확인됨)
-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 할 필요가 없으면, 방지시설 설치 면제로 허가를 받으면 되는지요?
2. 답변
질의한 시설이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를 위한 시설로서 제품을 말리기위한 시설이라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나’목. 26)의 바). 건조시설(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에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건조시설이라 함은 전기나 연료, 기타 열풍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말리는 시설을 말합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2에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전혀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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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있다. [회신 당시 2010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대기오염물질 · [본문 인용] 1. 입자상물질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 [본문 인용]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