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바닥에서 걷어낸 침전물이 폐기물인지

약 4분 소요
※ 요약
· 따라서 질의상의 공업용수 저수조가 수도사업용 정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매립시설에 매립하여 처리하는 방법 외에도 상기와 같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질의

댐수(또는 해수)를 공업용(발전용)수로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써, 대형저수조 바닥 침전물 청소작업 시 발생되는 이토(진흙, 뻘) 처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 저수조 바닥 침전물 청소작업 시 발생된 이토가 폐기물로 분류되는지?
  • 폐기물로 분류된다면 경제적인 처리기준(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침전물을 펌프로 퍼 올려진 물과 혼합된 상태로 처리할 수 있는지, 순수 이토만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매립장에 매립을 하는지, 또 다른 처리방법이 있는지? ※ 저수조의 침전물 발생 과정은 댐수(또는 해수)가 관로를 통하여 사업장으로 유입되며, 사업장 내에서 저수조를 거쳐 사용처로 공급하게 되는데 저수조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침전물(진흙, 모래, 조개껍질 등)이 발생됨.

 

2. 답변

공업용수 저수조에 침전물이 잔류되어 있거나, 펌프로 수거하였다하더라도 탈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이 아닌 하수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수거한 침전물을 탈수한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3항 별표 1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용 정수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지정폐기물제외)를 수분함량 70% 이하로 탈수·건조하여 배출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상의 공업용수 저수조가 수도사업용 정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매립시설에 매립하여 처리하는 방법 외에도 상기와 같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 [본문 인용]
[현행]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폐지,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회신 당시 2010년]
③ 법 제46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란 별표 16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같은 표에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 [본문 인용]
2.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은 회신 당시의 재활용신고 대상과 기준이었습니다. 현행 [별표 16]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현행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 회신이 든 재활용 용도·기준은 회신 당시 [별표 16]의 내용입니다. 현행에서 그 내용은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계열로 옮겨졌으므로 현행 조문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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