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의 협잡물과 침사물을 섞어 보관하고 매립해도 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1) 가)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하수가 유입되면 하수처리공정상 가장 먼저 협잡물 및 침사물이 발생됩니다. 이때 발생한 협잡물과 침사물을 혼합 보관·처리하여도 현행법상 저촉이 없는지? 저촉이 없을 경우 혼합된 협잡물과 침사물을매립하여도 되는지요?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혼합하여 수집·운반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1) 가)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본문 인용]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