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만 바꾸는 소각시설도 변경승인과 설치검사를 받는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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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없이 대기오염방지시설만 변경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1. 질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의 강화에 따라 소각시설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습식세정탑을 I.D Fan 후단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에 의거폐기물처리시설설치 변경승인(신고)을 받아야 하는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에 의거하여 소각시설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소각시설의 방지시설교체가 대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3항 및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없이 대기오염방지시설만 변경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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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 [본문 인용] [현행]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3.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6.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 [본문 인용] [현행]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4.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3호마목13)·14) 또는 사목11)·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회신 당시 2010년]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4.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