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장 세륜 오니를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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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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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분함량 70% 이하로 탈수·건조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나, · 레미콘제품·제조사업장에 설치된 세륜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며,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니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질의
사업장(레미콘공장) 세륜기에서 배출되는 오니를 70% 이하로 탈수·건조하여 복토용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분함량 70% 이하로 탈수·건조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나,
- 레미콘제품·제조사업장에 설치된 세륜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며,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니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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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폐지,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1회용 봉투·쇼핑백 및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류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1회용 컵(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라목부터 차목까지, 타목, 파목(전량을 벽돌·콘크리트관·전주 등의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하목부터 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제품 ②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 [본문 인용] 2.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은 회신 당시의 재활용신고 대상과 기준이었습니다. 현행 [별표 16]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현행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 회신이 든 [별표 16] 제2호 가목은 회신 당시 재활용신고 대상입니다. 현행 [별표 16]은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으므로 현행 재활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