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수 호퍼와 집수탱크에도 폐기물 표지판을 붙여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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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상기의 폐기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1. 질의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폐수슬러지를 탈수 한 후 Cake Hopper에서 바로 폐기물운반차량에 상차 및 반출하는 경우 Cake Hopper에도 ‘폐기물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는지?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액상폐기물을 보관중인 집수탱크에서 바로폐기물운반용기로 Pumping후 폐기물운반차량에 상차 및 반출하는 경우 집수탱크에도 ‘폐기물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나’목 9)의 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폐수처리오니와 그 외의 액상폐기물을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보관장소(저장호퍼 및 지하저장탱크)마다 각각 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상기의 폐기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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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본문 인용] [현행]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