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과 부스러기가 섞인 폐슬레이트를 전부 고형화 처리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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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또한 분진이나 부스러기와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폐석면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합니다.

1. 질의

슬레이트 지붕교체 공사시 발생되는 폐슬레이트가 원형상태의 것은매립토록 하고 있고 부스러기 상태의 것은 고형화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 현실적으로 현장 작업과정과 폐슬레이트 포장 및 이동중 추가로 부스러져 원형상태의 것과 부스러기 상태를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고형화 비용을 본사에서 부담한다면 원형상태의 것이나 부스러기상태 모두를 고형화 처리해도 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다’목 2) 바)의 규정에 의거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폐석면은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하며,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분진이나 부스러기와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폐석면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본문 인용]
[현행]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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