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현장의 세륜시설도 폐수배출시설인지

약 4분 소요
※ 요약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도로공사나 터널공사 등 일정기간 공사가 이루어져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세륜시설이 해당될 것입니다.

1. 질의

수송차량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설치되는 세륜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 하는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에서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洗輪)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한시적인 허가를 받은 “토사(토석) 채취” 및 “육상 골재채취” 현장에 설치되는 세륜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2. 답변

1일 최대 페수량이 일정량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 0.01㎥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 안된 폐수 0.1㎥ 이상)인 토사(토석)채취 및 육상 골재채취 현장에 설치된 세륜시설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로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도로공사나 터널공사 등 일정기간 공사가 이루어져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세륜시설이 해당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 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 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 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 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 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 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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