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고체로 만들어 재이용하면 무방류배출시설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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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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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에서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변경신고에 해당합니다. |
1. 질의
수질 5종 사업장으로 공정중에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폐수를 증발농축시설을 갖추어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고, 남은 여액은 소각시설에 전량 재이용(냉각수)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있음).
- 이런 경우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보아 다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정의에서도 동일 배출시설에 재이용한다는 내용이 수질법상에 있는데 이 시설을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보아야하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설치 지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수질 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운영은같은 법 제33조 제7항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제한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3종(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 1-디클로로에틸렌)의폐수를 분리·집수시설,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폐수차단·저류 시설을 전부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의 설치기준을준수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폐수배출시설의 한 형태입니다.
- 상기관련 법령 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하여 허가를받아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아니하고 다른 폐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에서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변경신고에 해당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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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31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영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 설치계획서 및 그 도면 3. 영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 및 그 도면 ② 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본문 인용]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 [본문 인용] 10.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1일 24시간 연속하여 가동되는 것이면 배출 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예비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야 하고,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배출 폐수의 무방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격유량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본문 인용]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본문 인용] ②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및 이 조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