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재로 쓸 폐주물사를 장기 보관할 때 폐기물 보관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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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성토현장에 중간가공폐기물을 당일 처리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에 따라 폐기물 처리신고자가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보관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질의

폐주물사를 건축현장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당일 재활용하지 않고 현장에 토사와 일부 혼합 후 장기간 보관 중일 때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보관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답변

성토현장에 중간가공폐기물을 당일 처리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에 따라 폐기물 처리신고자가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보관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본문 인용]
7.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 [본문 인용]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76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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