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체가 보관시설을 추가할 수 있는지, 보관시설 구조·재질 기준은 무엇인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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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보관시설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2)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제20조제3호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에 보관하여야 합니다(폐유리는 예외).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5호가목에 따라 보관시설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시설과 우천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덮개를 갖춘 시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로 폐기물 보관시설을 추가할 수 있는지, 폐기물 보관시설의 추가가 가능하다면 보관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은 변경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유리의 경우에는 1일 재활용량의 최대 60일분 이하까지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보관시설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2)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제20조제3호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에 보관하여야 합니다(폐유리는 예외).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5호가목에 따라 보관시설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시설과 우천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덮개를 갖춘 시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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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아목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본문 인용]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3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 [본문 인용] [현행] 3.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해당 목에 규정된 양 또는 기간 [회신 당시 2017년] 3.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다만,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목재 또는 폐촉매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로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다목 2)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 [본문 인용]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 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5호 가목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 [본문 인용]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1일 재활용능력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시설과 강우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 |
| 「건축법」 제20조제3호 가설건축물 · [보충]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77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