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화 발효시설 설치 시 폐기물처리 신고와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지
| ※ 요약 |
|---|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와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또는 승인)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
1. 질의
퇴비화시설인 발효시설(동력 34마력 3대, 30마력 1대)를 설치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2항과 같은 규칙 [별표 16]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하고자 하는데, 폐기물처리 신고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모두 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재활용시설로서 1일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100톤 이상인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와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또는 승인)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본문 인용] 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 [본문 인용]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ㆍ열분해 소각시설ㆍ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ㆍ농축ㆍ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ㆍ파쇄ㆍ분쇄ㆍ탈피ㆍ절단ㆍ용융ㆍ용해ㆍ연료화ㆍ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5.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ㆍ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6.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7. 소각열회수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2.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6.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7.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4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 · [본문 인용] 4.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별표 4의2 제3호가목4)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 또는 양식 어류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78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