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폐수 배출시설 변경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변경 대상인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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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의 변경과 관련이 없는 대기 등의 배출시설 등의 변경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변경대상이 아닙니다. |
1. 질의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사업장임.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3호라목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의 변경이 「대기환경보전법」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변경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의 변경과 관련이 없는 대기 등의 배출시설 등의 변경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변경대상이 아닙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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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3호라목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 [본문 인용] 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11)ㆍ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84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