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로 법인을 분리할 때 부분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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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질의하신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분할할 경우 기존의 법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대상 폐기물 등이 변경되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신규 법인은 양도받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질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로 추후 인적분할을 통해 신규로 법인 및 사업자 등록을 분리하여 2개 업체로 운영하고자 함. 분리에 따른 시설·장비의 이동은 없으며, 필지분할과 법인 및 대표자의 변경만 있음. 이 경우 민원처리 소요기간 단축 및 영업의 연속성을 위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및 신규허가가 아닌 부분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한지?

 

2. 답변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 승계는 「폐기물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받아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가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는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받아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한 일부를 권리·의무승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신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분할할 경우 기존의 법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대상 폐기물 등이 변경되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신규 법인은 양도받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본문 인용]
[현행]①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회신 당시 2016년]①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본문 인용]
[현행]
②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등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회신 당시 2016년]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허가, 승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84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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