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의 재활용시설로 10마력 이하 절단시설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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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3호가목3)에 따라 절단시설은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질의하신 10마력 이하의 절단시설은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질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재활용시설로 10마력 이하의 절단시설도 가능한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3호가목3)에 따라 절단시설은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질의하신 10마력 이하의 절단시설은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비고3에 따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가목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 [본문 인용]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ㆍ탈피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ㆍ용해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ㆍ농축 시설 7)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ㆍ건조 시설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받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102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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