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운반 신고자가 재활용업자 대신 임시보관장소에 넘기면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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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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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업체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수집·운반하여야 함에도 A업체의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였고, A업체가 이를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수집·운반하였으므로, B업체는 폐기물을 재위탁하고, A업체는 폐기물 재위탁받은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의2]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됩니다. |
1. 질의
A(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를 하고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음), B(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를 하고 1톤 차량으로 폐식용유를 수거함), C(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음) 있음. B가 수집·운반한 폐식용유를 A의 임시보관장소에서 A의 차량으로 옮겨 싣고 C업체로 운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은?
2. 답변
B업체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수집·운반하여야 함에도 A업체의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였고, A업체가 이를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수집·운반하였으므로, B업체는 폐기물을 재위탁하고, A업체는 폐기물 재위탁받은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의2]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됩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105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