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신고자가 수집운반 신고를 추가할 때 사무실·차량을 중복 갖춰야 하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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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제6호가목7)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의거하여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자가 새로운 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차량)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사무실과 차량 등을 갖추어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차량,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등을 갖추어야 하나, 기존에 이미 차량,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갖추고 차량, 사무실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폐기물 처리(재활용)자로 신고를 하였다면 사무실과 차량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제6호가목7)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의거하여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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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호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보충]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107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