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7-1 혼합 기준은 폐기물이 부피 5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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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2)(가)의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란 폐기물을 인·허가 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을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와 혼합한 후 사용하되, 혼합비율은 폐기물을 부피기준으로 최대 50퍼센트를 넘어서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질의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서 일반토사류 등을 50% 이상 혼합해야 한다는 규정은 일반 토사에 대한 석탄재의 혼합비율이 최대 50%를 넘으면 안된다는 의미인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2)(가)의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란 폐기물을 인·허가 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을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와 혼합한 후 사용하되, 혼합비율은 폐기물을 부피기준으로 최대 50퍼센트를 넘어서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31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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