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마취제가 담긴 갈색 유리병이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약 6분 소요
※ 요약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관할 기관에서 그 처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1. 질의

동물실험에 따른 동물 마취 시 사용하는 갈색 유리병의 마취제를 폐기하는 경우 병리계에 해당하는지, 손상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물을 씻어내어 실험실 폐수로 폐기한 후, 내용물이 남아있지 않은 유리병은 생활폐기물로 분리배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귀 기관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고, 질의하신 마취제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에 해당한다면 마취제가 담겨있던 유리병은 의료폐기물(생물화학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또한, 마취제가 생물·화학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리병이 동물 실험 중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경우 해당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부설연구소가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마취제 성분에 따라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던 용기는 용기 내 지정폐기물의 잔량이 남아 있거나 묻어 있는 경우 해당 지정폐기물로 분류해야 하나, 세척 등을 통해 지정폐기물 성분이 완전히 제거된다면 재질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관할 기관에서 그 처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 · [본문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의료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3. 일반의료폐기물 가.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나. 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다음의 폐기물.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진에서 발 생한 것은 제외한다. 1) 체액 2) 분비물 3) 체액ㆍ분비물ㆍ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 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비고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 류폐기물로 본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 · [본문 인용]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 [본문 인용]
1. 폐산ㆍ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2.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ㆍ분쇄, 절단, 용융 또는 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및 라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4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