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각시설을 동일 규모로 대체 설치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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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대상이 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에 의거 기존 허가 또는 신고한 대기배출시설(폐기물소각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로 대체하거나 대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1. 질의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5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로 변경허가를 받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허가권자는 기존시설의 노후로 폐쇄하고 '대체용'이라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설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허가를 해주었음.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배출시설)를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이 노후되어 폐쇄하고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신설로 보아야 할 것이나 허가권자는 법령에도 없는 대체용이라고 하여 변경허가를 한 바, 해당 행정행위가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그 관련 근거 법령은?

 

2. 답변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대상이 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에 의거 기존 허가 또는 신고한 대기배출시설(폐기물소각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로 대체하거나 대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대기배출시설인 폐기물소각시설을 동일규모로 대체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본문 인용]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왕겨 및 쌀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 [본문 인용]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은 회신 당시 조번호로, 현행은 제25조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도 현행은 제23조제2항입니다.
  • 질의는 대체용이라는 개념이 법에 없으므로 신설로 보아야 하지 않는지를 물었으나, 회신은 변경허가 대상이 된다는 점만 밝혔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4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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