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를 고화처리해 매립하면 매립가스 활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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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발생가스의 소각, 발전 등의 활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비고1의 규정에서 “시·도지사가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수질오염 방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만을 매립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
가. 폐기물관리법상 유기성오니는 소각, 고형화, 고화,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를 고화처리 후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 최종처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고화처리만 한 후 직매립 가능여부)? 나. 유기성오니를 매립할 때 발생가스에 대한 소각, 발전 등의 활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유기성오니를 고화처리하여 유기물성분이 고형물중 40%미만일 경우 이러한 시설이 필요 없는지?
2. 답변
가. 유기성오니를 고형화 또는 고화처리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나. 발생가스의 소각, 발전 등의 활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비고1의 규정에서 “시·도지사가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수질오염 방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만을 매립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 나는 유기물이 고형물 중 40퍼센트 미만이면 가스 활용시설이 필요 없는지를 물었으나, 회신이 인용한 별표 9 비고 1의 면제 요건은 침출수 기준이라 질의의 요건과 다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5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