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의 정확한 보관기간과 산정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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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기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 나목 (6)의 규정에 따라 45일 또는 60일이 적용되며,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폐유, 폐산 등 다른 지정폐기물을 합한 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의 기준은 보관개시일로부터 산정됩니다. |
1. 질의
가. 지정폐기물 보관기간은 30일 이내인지 또는 90일 이내인지? 아니면 1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는지? 정확한 보관기간은? 나. 보관기간의 산정시기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보관일로 산정되는지?
2. 답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기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 나목 (6)의 규정에 따라 45일 또는 60일이 적용되며,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폐유, 폐산 등 다른 지정폐기물을 합한 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의 기준은 보관개시일로부터 산정됩니다.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지정폐기물의 보관기간을 45일 또는 60일로 밝혔습니다. 질의가 든 30일이나 90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은 1년의 기간 안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보관을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 회신이 든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나목(6)은 회신 당시 조문입니다. 현행 별표 4는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라 보관기간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9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