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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토 유기물함량을 맞추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원료로 섞어도 되는지

부숙토 제조시 혼합하고자 하는 물질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퇴비, 즉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해당한다면, 해당 물질은 폐기물 또는 가축분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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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토 제품기준 유기물함량 20%는 건량 기준인지 습량 기준인지

폐기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0호, ’17.8.11) 강열감량 및 유기물 함량-중량법(ES 06301.1b) 7.0 분석절차 중 7.2의 [주 1]에 따라 수분을 제거한 후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숙토 제품기준의 유기물함량은 건량 기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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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1 혼합 기준은 폐기물이 부피 5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2)(가)의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란 폐기물을 인·허가 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을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와 혼합한 후 사용하되, 혼합비율은 폐기물을 부피기준으로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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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재 토사가 호우로 유실된 것을 복구용으로 쓰면 폐기물 재활용인지

건설현장에서 성토재로 사용한 토사가 집중호우로 현장 내 우수박스로 유입되어 이를 다시 동일 현장 내 토사 유실지역에 복구용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토사는 당해 건설현장에서 자연현상으로 인해 단순히 위치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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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 분변토는 반드시 비료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지렁이 분변토를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즉 「비료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 제3조제2항에 따라 비료관리법령의 절차 및 시설·제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매립시설 복토재 등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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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부숙토 생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는 폐기물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 [별표 2] 부숙토 원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로 가축분뇨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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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바닥재·석탄재·하수처리오니를 화력발전소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51-08-04)와 석탄재(51-13-03)는 하수처리오니(51-01-02)와 달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R-9-5)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상기 폐기물을 혼합하여 R-9-5 유형의 연료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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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3 복토재 사후관리 제외는 침출수·가스 없는 시설만 뜻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3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1)(가)에서 정한 사항은 폐기물을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되, 이 중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등 별도의 사후관리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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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1 저지대·연약지반 이용은 시·도지사 인정 시 다른 현장도 가능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1)에서 정한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규정은 인·허가 받은 토목·건축공사현장 중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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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화합물 용출농도를 초과한 재활용 물질을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R-4-2 유형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가공한 물질의 염소화합물 용출농도가 250㎎/L를 초과한 경우, 해당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제품이 아닌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며 해당 물질은 폐기물재활용업체 등이 아닌 일반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에 제품으로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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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1 유형에서 폐기물과 토사를 한 단씩 포설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2)(가)에서 말하는 ‘혼합’이란 ‘뒤섞어서 한데 합함’을 뜻하므로 폐기물과 일반토사류 등을 한데 합하여 섞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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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를 열분해한 정제연료유를 발전소에 공급할 수 있는지

같은 법 [별표 5의3] 제1호 라목에는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화력발전소 등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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