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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기준을 충족한 폐기물로 성토한 토지에 토양환경보전법이 적용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4]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에서는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 재활용 시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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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를 고형연료로 재활용할 때 사전분석을 해야 하는지

에너지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유형(R-9-1)은 사전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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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골재로 재활용할 때 사전분석 항목과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서 말하는 사전분석·분석 확인 필요 여부란 폐기물의 유형별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함에 있어 폐기물 원료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수준의 적정 여부나 폐기물의 배출원 조건, 타 법령상 제한하고 있는 원료의 조건 등을 사전에 분석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를 표기한 것으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폐기물을 골재 등으로 재활용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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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독물인 폐유기용제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유독물질인 폐유기용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지정폐기물의 종류 제4호에 따라 할로겐족(04-01-00) 및 그 밖의 폐유기용제(04-02-00)로 구분되고, 할로겐족 폐유기용제의 경우에는 재생연료유로 재활용 할 수 없으나, 그 밖의 폐유기용제(04-02-00)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R-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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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건조물을 펠렛으로 만들어 감량건조기 열원으로 쓸 수 있는지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않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열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동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없습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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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고형물을 건조해 보일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유형에 따라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잔재물(51-38-99)은 R-9-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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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 복원사업 준설토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

하천준설토는 폐기물 분류번호 51-21-03(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R-10(R-4-2로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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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금지물질이 남은 폐드럼을 세척해 재사용할 수 있는지

재활용 금지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분업을 득하여야 하고, 해당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인 폐용기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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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 분말과 혼합된 폐유기용제를 분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폐유기용제는 R-3-2(용융, 용해, 반응, 추출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 R-4-6(재생유기용제, 재생윤활유 등 석유정제물을 제조하는 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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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성 잔재물로 액비를 생산할 때 폐기물 재활용 유형은 무엇인지

동·식물성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는 것은 R-5-1 유형[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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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우레탄폼을 분말화해 판매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업 구분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 따라 질의하신 재활용 유형은 R-3-4(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농축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또는 섬유, 고무제품 이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또는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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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용 이동형 파쇄기 설치는 신규 설치신고인지 변경신고인지

연료화시설 및 폐목재 자원화시설은 각각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동형 파쇄기를 연료화시설과 폐목재 자원화시설 모두에 사용하는 경우 승인내역에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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