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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습식으로 운영하는 분쇄시설도 대기배출시설에서 빠지는지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되니 습식시설이 면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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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속공정 배출시설을 앞단에 추가하면 변경허가 대상인지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50%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30% 이상)증설하는 경우 변경허가 를받아야 하며 같은 배출구에 내에서 허가(신고)된 동종 배출시설의 10%이상증설·교체 등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10% 미만의 증설·교체인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량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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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멘트가 대기오염물질인 입자상물질에 해당하는지
시멘트 및 그 제품 제조시설 등의 제조공정 중파쇄 등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인 입자상 물질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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