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관련 글
고철을 수작업 선별해 제철소에 판매하는 사업의 폐기물 인·허가 사항은 무엇인지
이 경우 같은 규칙 [별표 17]에 따라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차량 등을 갖추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활용시설의 경우 같은 표 비고2에 따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의류를 수집운반해 수선업자에게 공급할 때 수집운반 신고도 해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하고 귀하가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의류만을 수집·운반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주택 폐지·고철 매각 입찰 참가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폐지, 고철을 선별·압축·감용·절단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 중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 사업장 규모가 1,000㎡이상, 시·군 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으로 사업장 규모가 2,000㎡이상인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장 규모가 그 미만일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
오염토양 정화과정에서 나온 갈대뿌리·피 뿌리(초본류)를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갈대뿌리 및 피 뿌리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초본류(51-17-24)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R-5-1)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교량 철거 EPS블록(폐발포합성수지)을 세척·단순수리해 경량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EPS블록은 연약지반, 교량, 옹벽의 뒷채움재 등의 경량성토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이므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발포합성수지(51-03-06)를 세척 또는 단순 수리하여 연약지반의 경량성토재로 재사용하는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폐발포합성수지를 단순 수리·수선, 세척을 통해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R-2-1)으로 재활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