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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철을 수작업 선별해 제철소에 판매하는 사업의 폐기물 인·허가 사항은 무엇인지

이 경우 같은 규칙 [별표 17]에 따라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차량 등을 갖추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활용시설의 경우 같은 표 비고2에 따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폐의류를 수집운반해 수선업자에게 공급할 때 수집운반 신고도 해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하고 귀하가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의류만을 수집·운반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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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 폐지·고철 매각 입찰 참가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폐지, 고철을 선별·압축·감용·절단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 중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 사업장 규모가 1,000㎡이상, 시·군 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으로 사업장 규모가 2,000㎡이상인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장 규모가 그 미만일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오염토양 정화과정에서 나온 갈대뿌리·피 뿌리(초본류)를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갈대뿌리 및 피 뿌리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초본류(51-17-24)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R-5-1)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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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량 철거 EPS블록(폐발포합성수지)을 세척·단순수리해 경량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EPS블록은 연약지반, 교량, 옹벽의 뒷채움재 등의 경량성토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이므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발포합성수지(51-03-06)를 세척 또는 단순 수리하여 연약지반의 경량성토재로 재사용하는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폐발포합성수지를 단순 수리·수선, 세척을 통해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R-2-1)으로 재활용이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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