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류를 수집운반해 수선업자에게 공급할 때 수집운반 신고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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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하고 귀하가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의류만을 수집·운반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질의

아파트, 단독주택지에서 발생하는 폐의류를 수집·운반하여 수리·수선하거나 분리·선별 후 수리·수선하는 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를 수집·운반과 재활용 모두 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13호가목과 나목에 따라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분리·선별하여 포장한 후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 할 수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제2호다목에 따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하고 귀하가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의류만을 수집·운반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3호 가목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 · [본문 인용]
가. 폐의류를 원형 그대로 선별ㆍ포장한 후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도록 판매 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다목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1항 관련) · [본문 인용]
다. 차량: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비고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97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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