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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부숙토 생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는 폐기물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 [별표 2] 부숙토 원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로 가축분뇨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축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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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바닥재·석탄재·하수처리오니를 화력발전소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51-08-04)와 석탄재(51-13-03)는 하수처리오니(51-01-02)와 달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R-9-5)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상기 폐기물을 혼합하여 R-9-5 유형의 연료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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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유기성오니를 위탁받아 고형연료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유기성오니류(51-01)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R-9-1)으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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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작업 종료 후 신고증명서를 반납할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의 반납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침출수의 수질 및 인근 지역의 지하수 등의 측정신고 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측정신고 의무기간이 지난 후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반납하는 것이 바람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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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오니로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재활용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유기성오니를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1일 5톤 미만으로 만든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1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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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성오니로 석산을 복구할 때 폐기물처리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폐기물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R-7-4)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에서 정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배출한 폐기물을 R-7-4 유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후 재활용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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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체가 하청에 성토를 위임한 경우 불법행위 처분대상은 누구인지

폐기물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폐기물관리법령 상의 재활용 기준 위반 책임은 1차적으로 해당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재활용업체에 있으며, 하청업체의 책임 유무는 수사기관에서 계약에 따른 위임의 범위, 폐기물의 인지 여부, 불법행위에의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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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불량품을 자가소각·위탁매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1일 처분 능력이 100톤 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약 1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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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활용업이 가공한 중간가공폐기물을 종합·최종재활용업체에 공급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르면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을 말하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배출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은 폐기물최종재활용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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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없이 즉시 처리하면 보관시설 없이 종합재활용업 허가가 가능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비고 6에는 허가요건 중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시설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기물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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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분함량 70% 이하인 건설오니도 탈수·건조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위탁받은 건설오니가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하여야 한다는 재활용 기준을 기 충족하여 이를 위한 별도의 탈수·건조 공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정의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반입되는 건설오니가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전분석서 등의 자료를 보관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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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오니와 식물성잔재물을 각각 신고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유기성오니와 식물성잔재물을 재활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폐기물 매립시설 복토재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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