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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이 없는 관리형매립시설에 유기성오니를 매립할 수 있는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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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유리식각공정오니를 중화 없이 매립할 수 있는지

유리식각공정에서 발생한 무기성공정오니는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소각 또는 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고, 지정폐기물은 소각, 고형화 처분,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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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오니류와 일반폐기물 오니류는 같은 물질인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니류 폐기물에서 유해물질이 기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이상 검출될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동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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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함량이 높은 구리스크랩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나요

귀하의 사업장 공정오니 중 구리(화합물) 함량이 이 기준범위에 들어오면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규정에 따라 오니를 월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한다면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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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토 재활용 규정에서 식용·사료용 작물 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상기 고시에서 말하는 작물 등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항의 농산물 중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될 수 있는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특용작물재배업, 약용작물재배업, 버섯재배업이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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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재로 쓴 무기성오니를 다시 굴착하면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한 후 해당 부지에 건축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 등으로 인해 성토한 물질을 다시 굴착한 경우, 굴착한 물질은 자연상태의 물질이 아니므로 공사로 인해 폐기물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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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기성오니를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려면 영업대상 추가인지 신규허가인지

위 참고 관련 내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다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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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 분변토는 비료관리법 시험방법으로 검사하는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으로 하는지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 제3조제2항에 따라 「비료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 및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은 동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지렁이 분변토를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즉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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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 분변토 검사 대상은 먹이인 유기성오니인지 분변토인지

따라 검사대상은 지렁이 먹이인 유기성오니와 지렁이 분변토 모두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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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토 유기물함량을 맞추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원료로 섞어도 되는지

부숙토 제조시 혼합하고자 하는 물질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퇴비, 즉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해당한다면, 해당 물질은 폐기물 또는 가축분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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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토 제품기준 유기물함량 20%는 건량 기준인지 습량 기준인지

폐기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0호, ’17.8.11) 강열감량 및 유기물 함량-중량법(ES 06301.1b) 7.0 분석절차 중 7.2의 [주 1]에 따라 수분을 제거한 후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숙토 제품기준의 유기물함량은 건량 기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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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 분변토는 반드시 비료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지렁이 분변토를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즉 「비료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 제3조제2항에 따라 비료관리법령의 절차 및 시설·제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매립시설 복토재 등 식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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