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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소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참고로, 곡물가공업이라 함은 각종 곡물을 도정, 제분, 압착, 분쇄, 볶음, 튀김, 조리, 조제 및 가공하여 정미, 곡물분말, 거친가루, 압맥, 튀밥, 곡물 등을 주재료로 한 혼합분 식사용 곡물조리식품 및 유사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정수처리장 탈수케이크는 1일 300킬로그램 기준을 적용받는지
일반적으로 정수시설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정수장이 폐수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동 시설에서 발생되는 정수처리오니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 3호가목1)에 따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 해당되며, 사업장 내에서 다른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고, 동 폐기물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탈수하지 않은 슬러지를 폐수로 위탁할 수 있는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 받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처리공정에 따라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침전조에서 침전된 슬러지는 탈수를 거쳐 폐기물(오니)로 배출될경우 폐수처리오니에 해당되며, 동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 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함.
알코올이 섞인 공정오니는 오니인지 폐유기용제인지
지정폐기물이 배출 당시부터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에는 구성비중이 높은 폐기물을 기준으로 종류를 산정하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시 그 구성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배출되는 폐기물이 혼합물인 경우에는 각각의 폐기물 처리방법 중 공통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함.
철근을 자를 때 나온 철근가루가 지정폐기물인지
해당 폐기물이 “오니류”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니 폐기물 분석을 통해 유해물질함유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오니류”에 해당하지 않고 폐산, 폐유기용제, 폐유 등 타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않는 순수한 철 가루인 경우 고철로서 처리가 가능할 것임.
매립장이 공정오니 반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립처분 대상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배출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별표 5)에 의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른 수분함량 등을준수하여야 하므로 동 조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위탁처리 업체는 처리비용, 영업대상폐기물,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임의 선정할 사안으로 동 조건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다만, 법률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월평균 배출량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월 평균 배출량 산정 시 조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 1회 배출량이 500킬로 그램 이상이 될 경우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
기름성분이 많은 폐수처리오니를 폐유로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 유해물질 함유기준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인 “폐수처리 오니”로 분류 됨. “오니”의 처리 기준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를 참고하기 바람.
함수율 95퍼센트 슬러지를 폐수로 보아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1조제2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1일 50㎥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사업장에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상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정되므로
폐수처리 후 나온 농축오니가 액상폐기물인지 폐수인지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에서 폐수 처리 후발생하는 슬러지(폐수처리오니)의 수분 함량은 85퍼센트 이하여야 함.
가스포집배관을 나중에 연결해도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지
폐기물 매립시설에 1일 500톤 미만의 유기성오니를 매립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라목2)나)(1)(마)에서 정하고 있는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즉시 재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기성오니를 고화처리해 매립하면 매립가스 활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나. 발생가스의 소각, 발전 등의 활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비고1의 규정에서 “시·도지사가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수질오염 방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만을 매립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