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을 산소절단해 납품할 때 절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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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비고2에 따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질의

고철을 제강사 전기로 크기에 맞게 산소절단하여 납품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에 따라 재활용시설에 준하는 절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비고2에 따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100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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