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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오니와 식물성잔재물을 각각 신고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유기성오니와 식물성잔재물을 재활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폐기물 매립시설 복토재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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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활용업 허가 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자체발생·외부반입 폐기물을 명시해 신고해도 되는지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함께 처리한다면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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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오니를 톱밥과 혼합해 퇴비를 생산할 때도 재활용 원칙·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하는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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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웨이퍼 공정 폴리실리콘 슬러지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귀사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리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인·허가 등을 받은 제품으로 생산된다면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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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석탄재를 R-4-2로 재활용할 때 중간재활용업인지 종합재활용업 허가 대상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분류에서 R-4-2 유형은 폐기물을 골재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모든 공정을 마친 물질은 중간가공폐기물이 아닌 제품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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