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재활용업 관련 글
폐유기용제·폐유독물 용기를 처리한 후 빈용기로 재사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의 재활용 공정이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용기를 재활용 완료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재활용이 완료된 용기를 납품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종합재활용업체의 재활용 공정이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용기가 아닌 용기와 함께 배출되는 폐유기용제, 폐유독물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용기는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
종합재활용업에서 중간재활용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지
중간가공 폐기물과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서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경표지인증만으로 재활용 유형이 자동 변경되는지, 부지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재활용 유형 변경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받은 재활용 유형은 기존 R-7-1 유형이라 할 것이므로 재활용 대상 부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 변경 없이 일일처리량만 늘리는 것도 변경허가 대상인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 변경없이 폐기물 재활용 용량만 증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재활용 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이미 수분함량 70% 이하인 건설오니도 탈수·건조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위탁받은 건설오니가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하여야 한다는 재활용 기준을 기 충족하여 이를 위한 별도의 탈수·건조 공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정의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반입되는 건설오니가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전분석서 등의 자료를 보관
하나의 종합재활용업 허가로 R-8-1과 R-9-1 유형을 함께 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R-8-1, R-9-1 유형의 재활용 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장비·기준 등 관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두 유형의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수산가공 잔재물을 1차 가공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은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수산가공 잔재물을 반입하여 파쇄·농축 등의 과정을 거쳐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인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들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을 완료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합니다.
폐전선을 탈피·분쇄해 구리·합성수지로 분리할 때 어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전선을 탈피 후 분쇄하여 구리 및 합성수지를 회수하여 원료물질로 사용하는 것(R-3-1)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하며, 재활용 후 회수한 구리 및 합성수지를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활용 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R-10)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합니다.
고로슬래그가 수재슬래그이면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인 고로슬래그를 내화물 등의 제품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수재슬래그인지 괴재슬래그인지의 구분 없이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폐전선 재활용 중 발생한 폐합성수지를 다른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는지
폐전선을 재활용과정 없이 그대로 다른 폐기물 재활용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은 폐기물의 재위탁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가동시간만 늘려 처리량을 30% 이상 늘리면 폐기물처리 변경허가 대상인지
단순히 재활용시설의 가동시간을 연장하여 처리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처리량 증가에 따라 허용보관량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 아목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이며, 재활용 용량의 변경이 100분의 30미만이더라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
ABS 도금 불량품을 화학적으로 재생·회수해 재활용할 때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또는 중간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