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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적분할로 법인을 분리할 때 부분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한지

질의하신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분할할 경우 기존의 법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대상 폐기물 등이 변경되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신규 법인은 양도받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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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폐수 배출시설 변경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변경 대상인지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의 변경과 관련이 없는 대기 등의 배출시설 등의 변경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변경대상이 아닙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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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중간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업체가 수집·운반차량을 공동 등록해 쓸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5호가목1)3) 단서 조항에 따라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귀사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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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가공폐기물을 최종·종합재활용업체가 아닌 인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지

중간가공폐기물을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체 및 종합재활용업체에 해당하지 않은 인근 농가에 공급할 수 없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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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불량품을 자가소각·위탁매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1일 처분 능력이 100톤 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약 1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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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체가 보관시설을 추가할 수 있는지, 보관시설 구조·재질 기준은 무엇인지

폐기물 보관시설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2)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제20조제3호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에 보관하여야 합니다(폐유리는 예외). 또한, 같은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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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로 운행 불가할 때 임시차량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6호사목에 정하여진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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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을 다른 업체에 위탁·인계할 때 올바로 입력이 필요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규칙 제18조제1항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제외)은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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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활용업체의 중간가공폐기물을 중간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을 하는 업체이며, 중간가공폐기물은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체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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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활용업이 가공한 중간가공폐기물을 종합·최종재활용업체에 공급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르면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을 말하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배출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은 폐기물최종재활용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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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없이 즉시 처리하면 보관시설 없이 종합재활용업 허가가 가능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비고 6에는 허가요건 중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시설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기물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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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없이 시설운영 담당자 1명만 둬도 되는 재활용시설 기준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 된 자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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