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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유기성오니를 가공해 화력발전소 연료로 재활용할 때 폐기물재활용업 허가가 필요한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유기성오니를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재활용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면 별도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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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활용업 허가 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자체발생·외부반입 폐기물을 명시해 신고해도 되는지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함께 처리한다면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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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성 폐수처리오니를 용해 공정으로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인 폐수처리오니(51-02-01)는 용융, 용해, 반응, 추출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R-3-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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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오니를 톱밥과 혼합해 연료로 쓸 때 사용량은 오니만인지 혼합물 전체인지

화력발전소 또는 열병합발전소의 연료사용량은 발전소 가동을 위해 사용되는 총 연료의 사용량을 의미하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된 유기성오니를 톱밥 등과 혼합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연료사용량은 순수한 유기성오니의 양이 아닌 톱밥 등과 혼합한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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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 기준만 있는 황산제2철 수처리제 기준을 액상 폐황산 재활용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먹는물관리법」제36조에 따라 수처리제는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16호, 2017.6.15.)’으로 기준과 규격을 정하며, 이에 맞지 않은 수처리제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기 고시 상 황산제2철의 성분 규격에서 성상은 “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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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석탄재도 재활용 지침에 따른 용도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

수입된 폐기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석탄재(51-13-03)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콘크리트 및 레미콘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고화제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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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재활용 토사를 토지주와 직접 계약해 제품으로 반출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4-2 유형으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한국산업규격 또는 환경표지 인증 등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된 경우라면 제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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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오니를 톱밥과 혼합해 퇴비를 생산할 때도 재활용 원칙·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하는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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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4 재활용 기준의 침출수·지하수·지표수질 구체적 분석항목이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령 상 분기별 측정토록 정한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질 등은 오염우려가 있는 매체를 예시한 것으로, 사업 시행 시 부지의 특성과 폐기물로 인한 오염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수리기관과 측정매체, 측정항목, 기준 등에 대해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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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성오니를 일반토사와 50:50 혼합한 물질이 제품인지 폐기물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무기성오니와 일반토사류를 혼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공정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물질은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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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9 재활용 기준의 총휘발성유기산은 어떤 방법으로 시험해야 하는지

현재 공정시험방법에 총휘발성유기산의 시험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공정시험기준 총칙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이외의 방법이라도 정확도가 있다고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미국 Standard Methods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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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채석지역 하부복구지·저지대 채움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51-02-06)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R-7-4)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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