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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미 수분함량 70% 이하인 건설오니도 탈수·건조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위탁받은 건설오니가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하여야 한다는 재활용 기준을 기 충족하여 이를 위한 별도의 탈수·건조 공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정의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반입되는 건설오니가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전분석서 등의 자료를 보관
인조대리석에서 알루미늄을 회수하는 재활용시설은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지
해당 재활용시설은 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시설로 보이며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제3호 마목의 용해로에 해당합니다.
자체 슬래그를 파쇄해 공정에 재투입하는 자가재활용도 재활용업 허가가 필요한지
자신의 사업장폐기물을 다시 사용하기 위한 공정은 자가 재활용에 해당하므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기존에 슬래그를 위탁처리 하였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자가재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잔재물을 수질오염방지시설 유기탄소원으로 재활용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
폐기물에 해당하는 액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잔재물(51-38-03)을 수탁받아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유기탄소원으로 재활용(R-4-9)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대상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종합재활용업 허가로 R-8-1과 R-9-1 유형을 함께 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R-8-1, R-9-1 유형의 재활용 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장비·기준 등 관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두 유형의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수산가공 잔재물을 1차 가공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은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수산가공 잔재물을 반입하여 파쇄·농축 등의 과정을 거쳐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인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들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을 완료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합니다.
재활용시설을 단계적으로 증설할 때 허가·변경허가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에 재활용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마목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전선을 탈피·분쇄해 구리·합성수지로 분리할 때 어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전선을 탈피 후 분쇄하여 구리 및 합성수지를 회수하여 원료물질로 사용하는 것(R-3-1)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하며, 재활용 후 회수한 구리 및 합성수지를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활용 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R-10)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합니다.
서로 다른 법인이 진입도로·계량대를 공동으로 사용·중복등록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비고1에 따라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아닌 서로 다른 법인의 경우 시설, 장비 등을 중복등록 할 수 없습니다.
고로슬래그가 수재슬래그이면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인 고로슬래그를 내화물 등의 제품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수재슬래그인지 괴재슬래그인지의 구분 없이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폐전선 재활용 중 발생한 폐합성수지를 다른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는지
폐전선을 재활용과정 없이 그대로 다른 폐기물 재활용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은 폐기물의 재위탁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가동시간만 늘려 처리량을 30% 이상 늘리면 폐기물처리 변경허가 대상인지
단순히 재활용시설의 가동시간을 연장하여 처리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처리량 증가에 따라 허용보관량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 아목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이며, 재활용 용량의 변경이 100분의 30미만이더라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