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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에 도움 되는
실무 인사이트를 전합니다

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질의회신

무기성오니를 일반토사와 50:50 혼합한 물질이 제품인지 폐기물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무기성오니와 일반토사류를 혼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공정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물질은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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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9 재활용 기준의 총휘발성유기산은 어떤 방법으로 시험해야 하는지

현재 공정시험방법에 총휘발성유기산의 시험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공정시험기준 총칙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이외의 방법이라도 정확도가 있다고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미국 Standard Methods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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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채석지역 하부복구지·저지대 채움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51-02-06)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R-7-4)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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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생약 음료 제조 후 찌꺼기(식물성잔재물)를 흑염소 사료·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51-17-29)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R-5-1) 및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R-5-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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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부지에 폐석분토사를 토사와 혼합해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석분토사(51-14-01)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 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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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체·금속 분리 후 분쇄된 분체·금속이 중간가공폐기물인지 재활용 완료 제품인지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 과정을 거친 분체의 경우 추가로 정제·추출을 하여야 한다면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며, 폐기물인 분체와 분리된 금속의 경우 추가의 재활용 공정 없이 판매된다면 재활용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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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웨이퍼 공정 폴리실리콘 슬러지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귀사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리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인·허가 등을 받은 제품으로 생산된다면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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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포장 공드럼을 진공흡입해 깨끗한 상태로 고철업체에 배출해도 되는지

유독물 등의 내용물이 잔류할 경우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자가처리 하여야 합니다.

약 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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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오니를 부순모래와 혼합해 레미콘사에 공급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건설오니(분류번호 51-02-05)를 R-4-2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므로, R-4-2유형의 재활용 기준 등에 적합하다면 질의하신 레미콘 원료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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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유형은 수리·수선·세척을 모두 해야 하는지 한 가지만 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의 R-2의 경우,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단순하게 수리·수선하거나 세척 행위를 통해 폐기물을 재사용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수리, 수선, 세척 등의 방법을 모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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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정화과정에서 나온 갈대뿌리·피 뿌리(초본류)를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갈대뿌리 및 피 뿌리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초본류(51-17-24)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R-5-1)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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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석탄재를 R-4-2로 재활용할 때 중간재활용업인지 종합재활용업 허가 대상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분류에서 R-4-2 유형은 폐기물을 골재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모든 공정을 마친 물질은 중간가공폐기물이 아닌 제품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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