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시설의 15센티미터 기준은 시설 성능인지 처리 의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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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 ‘라’목 2) 자) (1)의 규정에 의거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지름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용융하여야 합니다.

1. 질의

당사는 폐전선을 입고하여 1차 절단(유압절단기 5HP)기로 1~2m로절단한 후 2차 절단(활복탈피 15HP)하여 구리선과 폐합성피복수지로 분리하여 폐합성수지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며, 구리선은 묶어서 판매를 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바,

  • 절단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설치기준에 따라 절단크기를 15㎝ 이하로 절단할 수 있는 기계이면 되는지? 아니면 폐합성수지와 구리선을 15㎝이하로 절단하라는 뜻인지? ※ 당사는 폐합성수지를 폐기물로 위탁처리 예정인데 재절단할 필요도 없으며, 구리선은 묶어서 판매하므로 15㎝이하로 절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다’목 1) 가)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중 파쇄·분쇄·절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조각의크기가 최대직경 15㎝ 이하로 파쇄·분쇄·절단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 그러나 반입된 폐기물을 반드시 최대직경 15㎝ 이하로 파쇄·분쇄·절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 ‘라’목 2) 자) (1)의 규정에 의거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지름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용융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본문 인용]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절한 설계·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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