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밀을 물로만 씻는 시설도 폐수배출시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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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1차 농산물을 단순 물세척하는 의미는 채소를 껍질제거, 절임, 조리 등가공공정을 거치치 아니하고 농가에서 1차 농산물(가공되기 전의원료상태)를 단순히 흙 등 불순물을 세척하는 행위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것으로 단순세척 이외 용기세척수나 바닥청소수 등별도의 세척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로 분류합니다.

1. 질의

곡물(메밀)을 이용하여 가공식품을 만드는 사업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메밀을 세척(단순물세척)하여 발아(싹을틔움), 건조, 분쇄등의 공정을 거쳐 제품화 하는 공정으로 메밀을 세척하는 공정 외에는 물을 이용하는 세척하는 설비가 없습니다.

  • 이 공정중 메밀을 단순 물세척(표면의 먼지 등 제거)을 하는 경우 세척용수사용량이 1일 1㎥가 발생할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2. 답변

곡물을 세척 후 건조, 조리, 씨제거, 껍질벗기기 등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는 사업장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0.01㎥ 이상)의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5)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 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 103에 해당)에 해당하며, 1차농산물을 단순 세척하는 경우로서 1일 물사용량이 5㎥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합니다.

  • 1차 농산물을 단순 물세척하는 의미는 채소를 껍질제거, 절임, 조리 등가공공정을 거치치 아니하고 농가에서 1차 농산물(가공되기 전의원료상태)를 단순히 흙 등 불순물을 세척하는 행위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것으로 단순세척 이외 용기세척수나 바닥청소수 등별도의 세척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로 분류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기타수질오염원 · [본문 인용]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 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 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 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 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 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 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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