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밀을 물로만 씻는 시설도 폐수배출시설인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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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농산물을 단순 물세척하는 의미는 채소를 껍질제거, 절임, 조리 등가공공정을 거치치 아니하고 농가에서 1차 농산물(가공되기 전의원료상태)를 단순히 흙 등 불순물을 세척하는 행위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것으로 단순세척 이외 용기세척수나 바닥청소수 등별도의 세척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로 분류합니다. |
1. 질의
곡물(메밀)을 이용하여 가공식품을 만드는 사업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메밀을 세척(단순물세척)하여 발아(싹을틔움), 건조, 분쇄등의 공정을 거쳐 제품화 하는 공정으로 메밀을 세척하는 공정 외에는 물을 이용하는 세척하는 설비가 없습니다.
- 이 공정중 메밀을 단순 물세척(표면의 먼지 등 제거)을 하는 경우 세척용수사용량이 1일 1㎥가 발생할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2. 답변
곡물을 세척 후 건조, 조리, 씨제거, 껍질벗기기 등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는 사업장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0.01㎥ 이상)의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5)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 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 103에 해당)에 해당하며, 1차농산물을 단순 세척하는 경우로서 1일 물사용량이 5㎥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합니다.
- 1차 농산물을 단순 물세척하는 의미는 채소를 껍질제거, 절임, 조리 등가공공정을 거치치 아니하고 농가에서 1차 농산물(가공되기 전의원료상태)를 단순히 흙 등 불순물을 세척하는 행위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것으로 단순세척 이외 용기세척수나 바닥청소수 등별도의 세척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로 분류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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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기타수질오염원 · [본문 인용]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 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 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 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 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 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 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