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내화물·폐토사를 매립시설 제방축조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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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내화물(51-07-01)과 폐토사(51-21-01)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인·허가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유형(R-7-1)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폐기물매립시설의 제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전문공사 중 토공사업의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에서의 성토공사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내화물과 폐토사는 폐기물매립시설의 제방축조시 성토재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폐내화물(51-07-01)과 폐토사(51-21-01)를 폐기물매립시설 지상부의 외곽 및 내부분리 제방축조의 성토재로 재활용(R-7-1)하는 것이 가능한지?

 

2. 답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내화물(51-07-01)과 폐토사(51-21-01)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인·허가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유형(R-7-1)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폐기물매립시설의 제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전문공사 중 토공사업의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에서의 성토공사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내화물과 폐토사는 폐기물매립시설의 제방축조시 성토재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 [본문 인용]
폐내화물(51-07-01)의 재활용 가능 유형 : R-3-1, R-3-2, R-10, R-4-2, R-7-1, R-7-2, R-7-3, R-7-6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33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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